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5고단1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2:57 경부터 같은 날 23:1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스마트 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3개를 전송하여, 각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