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16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서울 도봉구 B 4층 약 30평 규모에 쇼파가 놓여 있는 7개 방실의 시설을 갖추고 여자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C’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1. 18: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키스방에서 종업원 D(여, 23세)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블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키스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