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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22:40 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 세계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함 월 6길 61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백양사 사거리를 ‘ 세계로 마트’ 방면에서 울산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약 1,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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