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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8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4. 12. 22.까지는 연 8.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2. 26.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자 연 8.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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