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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6.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를 “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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