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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7.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30. 특별 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 1-10에 있는 옥 산 교차로와 개정 교차로 사이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 약식명령 장 사본 6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장애등급 2 급의 처와 장애등급 1 급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상당한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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