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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나53018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L은 농작물 생산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K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I, H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M’이라 한다)은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H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3) 피고 G, K는 부부이고, 피고 I은 위 피고들의 자녀이다. 나. N 일대 토지의 소유관계 1) 울산 울주군 O, P 내지 Q, R, S, T, U, V 토지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W새마을회 소유였다.

2) L은 2006. 12. 27. 이 사건 토지를 W새마을회로부터 매수하고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2,5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W새마을회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토지별로 각 토지의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여 평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다. W새마을회의 경매신청과 근저당권 이전 1) L이 W새마을회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8. 3. 3. W새마을회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L은 X, Y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자 하였다.

2) L은 X, Y로부터 2,500,000,000원을 차용하여, X, Y로 하여금 W새마을회에 위 2,5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W새마을회는 X, Y에게 자신의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2008. 3. 28. X, Y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과 L의 금전거래 1) E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와 같이 L이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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