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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 18.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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