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5,648,1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5. 22.부터 대구 동구 B에서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 2007. 5. 30.부터 2018. 1. 15.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그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직영가산금’ 15,648,12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요건의 오해 1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만 구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07. 5. 30.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