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부터 대구 동구 B에서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 2007. 5. 30.부터 2018. 1. 15.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식대 직영가산금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상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5,648,1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여부는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