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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47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2,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이 2016. 4. 11.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D, E, 원고, F, G, H, 피고,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10. 6. 25.자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12. 7. 12.자로, 각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각은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2010. 7. 1.자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2012. 7. 19.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남세종농업협동조합에게 2017. 4. 14.자로 근저당권을,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남세종농업협동조합에게 2010. 7. 8.자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2011. 11. 9.자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또한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17. 4. 18. J에게 매각하여 2017. 4.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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