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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09: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9동 1408호 D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주취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42세), G 순경(25세)으로부터 D의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아파트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D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위 G 순경에게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지랄이냐 짜바리 새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F 경사와 위 G 순경의 낭심부위를 각각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9. 14: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50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다시 찾아 온 것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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