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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소지품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한 당일 중국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F 및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였는데, F나 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을 넣은 것으로 추측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당일 필로폰 수입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체포된 당일인 2015. 6. 16.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중국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F와 함께 필로폰을 흡입한 후 자신이 직접 안경케이스 및 가방 속에 필로폰을 넣어 두었다가, 필로폰을 넣어 둔 안경케이스와 가방 등 짐을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검찰 제2, 3회 조사시에도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이후 제1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필로폰을 흡입한 후 필로폰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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