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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31 2017나50204
계약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①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 6개동 14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②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3. 1. 15.부터 2015. 1.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회계관리 및 관리업무자문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관리용역비로서 매달 60만 원(= 회계관리비 30만 원 관리용역비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년 1월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구성원의 변화 ① C, D, F,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2015. 3. 25.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C을 원고의 회장으로 하여 원고가 구성되었다

(이 당시 구성된 원고의 동별 대표자들을 이후의 동별 대표자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 ‘구 동별 대표자들’이라 한다). 구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는 2015. 4. 13.부터 2016. 12. 31.까지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2. 10. 구성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30. 구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140세대 중 찬성 84표로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 동별 대표자들이 2015. 12. 29. 기준으로 해산되었음을 공고하였다.

③ 이에 임기 1년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2016. 1. 6. 실시되어 J, K, L, M, N, O이 선출되었고, 이 동별 대표자들이 O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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