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H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 H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2018. 5. 30. 이전인 2018. 5. 27.경 H에게 '자신의 실수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한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