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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동래 역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적발 일 : 2020. 10. 26.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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