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5162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8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구 C 및 D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재건축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7. 원고와 이 사건 상가 8층 3.5구좌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 241,780,000원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대상점포: 8층 3.5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232,050,000 임대보증금 134,75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97,300,000 제3조(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정일의 다음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 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