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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4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C(31세)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배달업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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