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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16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일어난 자동차 사고 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불안, 초조, 충동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심신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 진료 후 로비에 누워 있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이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어떤 목적으로 내방했는지 진료접수 번호와 이름 등을 물어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병원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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