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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2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직원인 D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 등으로 2013. 5.경 현금 1,000만 원, 2013. 11.경 현금 120만 원, 2014. 3.경 현금 1,500만 원 합계 2,62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서 작성한 리베이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출하출금요청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심은 2013. 11.경 이후 I 처방량이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2013. 11.경 120만 원의 I 랜딩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그 전부터 I을 다수 처방하고 있었고, 매년 가을, 겨울경 성인병이 많이 발병됨에 따라 처방량도 함께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추징 2,6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 1 사실오인 원심은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C의 직원인 F, G, D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 등으로 2011. 10.경 현금 1,000만 원, 2012. 2.경 현금 170만 원, 2012. 3.경 현금 160만 원, 2012. 4.경 현금 170만 원, 2012. 5.경 현금 110만 원, 2012. 6.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으며,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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