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3:50경 부산 사하구 B 상가6층 601호 'C' 라이브 카페 내에서, 신청곡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타를 치던 피해자 D(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피해망상, 환청, 불면 등이 지속되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건의 발생경위, 과정 등을 뚜렷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