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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308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은 H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I 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9. 5. 30. 1순위로 피고 수원시(영통구)에 983,980원(당해세)을, 주식회사 G의 양수인 K 유한회사에 286,959,246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포항세무서)에 26,591,070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동수원세무서)에 5,764,589원을, 피고 수원시(영통구)에 586,023원을, 피고 포항시(남구)에 498,1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배당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5. 30.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8년 초경 고향 친구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H를 처음 만났는데,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후로도 자주 모임을 하며 연락을 하고 지냈다.

원고가 H에게 수원에 괜찮은 방 한 칸 구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던 중 H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제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화장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4. 19.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안방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보증금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500만 원은 2018. 4. 24.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배당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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