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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2615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 B의 처 C는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서 발급일 보증액 (변경액) 보증기한 (연장기한) 1 2008. 12. 5. 95,000,000원 (76,500,000원) 2009. 12. 4. (2014. 11. 28.) 2 2009. 3. 19. 300,000,000원 2010. 3. 18. (2014. 3. 14.) 3 2009. 3. 19. 200,000,000원 (160,000,000원) 2010. 3. 18. (2014. 3. 14.)

나. A은 2014. 2. 18.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4. 중소기업은행에 541,880,631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A으로부터 1,722,03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540,158,601원이다.

위 회수 시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566원, 위약금 378,080원, 채권보전비용은 816,057원이다.

다. C는 A의 대출금 이자 연체 직전인 2014. 2. 9. 제부(弟夫)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4. 2. 1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모두 말소되었다.

순번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말소등기일 1 진량농업협동조합 2012. 8. 9. 280,000,000원 2014. 2. 19. 2 F 2013. 11. 28. 50,000,000원 2014. 2.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라 제4호증, 을라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진량농업협동조합 서부지점(이하 ‘진량농협’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NH저축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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