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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정6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종합건설회사인 피고인 금호 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금호 산업 주식회사가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 중인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의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건축물 축조 공사장, 토목 공사장 및 건물 해체 공사장) 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 수영구 D 외 19 필지 상의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중 위 아파트 101 동 건물 해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부위 4 면에 방진 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여 비산 먼지를 발생시켰다.

나. 금호 산업 주식회사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법인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D 101 동 철거 현장 사진, 확인 서,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표,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D 아파트 재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 피고인 금호 산업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 피고인 금호 산업 주식회사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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