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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남시청 G과장으로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지도, 인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처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 처분을 당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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