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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0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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