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23:38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문이 잠겨 있어 사고가 우려 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건물 앞 도로에 서 있는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이 새끼들 너희 소속이 어디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경사 D이 “C 지구대에서 나왔어요

”라고 하자, 3 층 계단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경사 D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소속을 묻는 등 그 신분을 확인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건물 3 층에서 화분을 던져 자칫 경찰관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