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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273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H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4. 7.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 회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제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왔다.

나.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다. 피고 F과 G는 2014. 7. 28.경 서울 강남구 I 9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는 2013. 11.경부터 주식회사 K의 주식을 매입해 왔다, 피고 회사에 투자하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위 K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수익금이 7% 미만이면 위 K의 주식을 교부하여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고들로부터 2014. 7. 18.부터 2014. 8. 14.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5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A B C D E

라. 피고 F, G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192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2. 19. 위 피고들은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각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F,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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