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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70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7 고단 7099 피고 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 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B의 투자자로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F 브랜드로 의류판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C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고, 내 명의로 대리점 자격도 있어 홈쇼핑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투자해 주면 방송 이익금으로 매월 이자 4%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일부 금원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회사의 홈쇼핑 방송을 위해서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 한 피해자에게 매월 4%( 연 48% )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불할 만한 확정적인 투자 처나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상환해 줄 만한 자력이나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고단 21 피고 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 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B의 투자자로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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