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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4가합4897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10년 5월경 공사대금을 6,000만원으로 정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1필지에 관한 1차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8. 공사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에 관한 2차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 3. 공사대금을 2억 6,500만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차 토목공사대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2억 9,50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2013년 5월경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F이 위 공사를 이어받아 2014년 3월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 173,015,902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와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 각 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B이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2차 토목공사대금으로 1억 3,500만원,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2억 9,5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C이 2013년 5월경 건물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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