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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88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2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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