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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에 대한 1,500만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D 과 사이에 D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1,500만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3. 28.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같은 구 G 지층 1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인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4. 3.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2-1에 있는 피해자 은 평 제일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신협’ 이라 한다 )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3,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 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로부터 2013. 5. 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10. 경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 H에게 매도되었음에도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주택에서, 피해 자가 위 주택을 매수한 후 신혼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배와 수리를 마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들여놓은 후 설치하여 놓은 시가 7만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떼어 내게 하여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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