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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9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 원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22. 00:26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로서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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