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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8:50경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성판악 입구 서쪽 2km 지점 도로를 제주대학교 방면에서 성판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노면의 부분결빙 사실을 알기 어려웠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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