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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3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9.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 11,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 후 잠을 자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며, 투병 중인 원고의 모친을 병원에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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