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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6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22:4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D 마을버스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과 버스 사이 간격이 좁아 차량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마을버스 차체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마을버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그 후 현장을 떠나려고 이동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과 위 마을버스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왜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 개새끼! 오늘 죽는 날이니까 기다려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E을 모욕하여 현장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G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23:30 경 위 G 지구대 안에서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위 E은 지구대에 오지 않고 피고인 자신만 지구대에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소 내 근무를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하던 서울 구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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