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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3:30경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변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교행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우연히 스치게 되었다고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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