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99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12.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손님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 등을 비롯한 욕설을 계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상당이 많이 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허위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및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