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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달 여 앞둔 2012. 10.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청년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인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2012 E’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2012년 대통령선거, 누구를 뽑으실건가요 」라는 제목의 보드판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혹은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F, G, H의 사진과 성명을 명시하여 거리에 세워둔 다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위 보드판의 후보자란에 지지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그 결과를 보이도록 하고, 그 옆에 「이렇게 된 이상 대선 후보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450여 명 상당의 불특정 시민들에게'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는 F씨, 정확히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 애초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G씨, 우리는 (G)이냐 (F)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뽑을 제비 속에 청년을 위한 당첨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 중략 ) 2012년 대통령 선거, 청년들의 진짜 정치를 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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