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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선고 예정인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28, 43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고인들인 D, E, F, G의 지인으로, 위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위 법원 102호 법정에서, 재판장 H이 위 D을 포함한 4명에게 모두 실형(D에 대한 보석 취소 및 E, F, G에 대한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방청석에서 법대 쪽으로 달려 나오며 “이런 좆같은 재판이 다 있냐! 야 이 씹할 나도 구속시켜라! 나도 오락실 했었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방청석과 법대 사이의 난간을 내리치며 재판장에게 “어쩔까 이것들 다 구속시키고! 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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