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8:10 경 서울 양천구 목 2 동 번지 불상의 성진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로 탄약 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 회째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난 오전 08:10 경 단속된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로는 단속된 바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