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8. 10:45 경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제 512 탄약 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음주 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 관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