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6:0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성석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소재 탄약 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취정도가 낮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