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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082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89. 6. 2. 대구 달서구 B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7. 15.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2층 벽돌조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년도 점유면적 (㎡) (A) 공시지가 (원) (B) 재산가액 (원) (C=A×B) 요율(%) (D) 연간대부료(원) (E=C×D) 점유기간 대부료(원) (E×F/365) 시작 종료 일수(F) 2009 169 618,000 104,442,000 2.5 2,611,050 2009-07-15 2009-07-30 15 107,303 2009 169 618,000 104,442,000 2.0 2,088,840 2009-07-31 2009-12-31 154 881,318 2010 169 628,000 106,132,000 2.0 2,122,640 2010-01-01 2010-12-31 365 2,122,640 2011 169 626,000 105,794,000 2.0 2,115,880 2011-01-01 2011-12-31 365 2,115,880 합 계 5,227,141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부터 2011. 12. 31.까지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5.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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