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김해시 B 도로 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8.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C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앞마당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부터 2013. 12. 31.까지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는 다음과 같다.
년도 점유면적 (㎡) (A) 공시지가 (원) (B) 재산가액 (원) (C=A×B) 요율(%) (D) 연간대부료(원) (E=C×D) 점유기간 대부료(원) (E×F/365) 시작 종료 일수(F) 2004 54 5,960 321,840 5.0 16,090 2004-08-01 2004-12-31 153 6,740 2005 54 47,950 2,589,300 5.0 129,460 2005-01-01 2005-12-31 365 129,460 2006 54 39,600 2,138,400 5.0 106,920 2006-01-01 2006-12-31 365 106,920 2007 54 42,200 2,278,800 5.0 113,940 2007-01-01 2007-08-10 222 69,300 2007 54 42,200 2,278,800 5.0 113,940 2007-08-11 2007-12-31 143 44,640 2008 54 46,200 2,494,800 5.0 124,740 2008-01-01 2008-12-31 366 124,740 2009 54 45,500 2,457,000 5.0 122,850 2009-01-01 2009-07-30 211 71,020 2009 54 45,500 2,457,000 5.0 122,850 2009-07-31 2009-10-19 81 27,260 2009 54 45,500 2,457,000 5.0 122,850 2009-10-20 2009-12-31 73 24,570 2010 54 46,200 2,494,800 5.0 124,740 2010-01-01 2010-12-31 365 124,740 2011 54 47,500 2,565,000 5.0 128,250 2011-01-01 2011-03-31 90 31,620 2011 54 47,500 2,565,000 5.0 128,250 2011-04-01 2011-12-31 275 96,620 2012 54 48,800 2,635,200 5.0 131,760 2012-01-01 2012-12-31 365 131,760 2013 54 52,1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