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피해자 C이 운영하던 거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임차(건물 임대인은 주식회사 조흥저축은행)하여 운영하다가, 영업부진 등으로 2013. 1. 14. 피해자에게 전대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9. 11:00경 위 ‘E’ 유흥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주점안으로 침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중고품 매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등 내부 집기류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으나, 그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08:00경 위 ‘E’ 유흥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잡아 당겨 이를 연 다음 위 주점안으로 침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중고품 매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내부 집기류(테이블 12개, 쇼파 1개, 에어컨 8개, 노래방 기계 6대, 냉장고 1개, 주방환풍기 1개, 전자렌지 1개, TV 1개, 마이크 16개, 진공청소기 1개, 쓰레기통 4개, 믹서기 1개, 전화기 2개, 제빙기 1개, 양주 10병, 맥주 3박스, 가위 3개, 도마 2개, 후라이팬 5개, 냄비 5개, 찜솥 2개, 우산 1개, 주전자 12개 등)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조흥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