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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4가단1698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으로서 2004. 9. 25. 09:00경 해운대 컨트리클럽 조성공사현장에서 B가 운전하는 5톤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의 적재함에 타고 위 현장 남쪽 코스의 경사로를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오르막 끝 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중기의 시동이 꺼져 아래로 밀리면서 뒤집히려 하자, 위험을 느낀 원고는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다가 우종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삼영화물 주식회사는 이 사건 중기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과 운동장해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위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고, 이는 불법행위 이후에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C재활의원에 지출한 기왕치료비 291,700원과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에 지출한 기왕치료비 929,309원 합계 1,221,009원, 기왕개호비 3,204,616원 및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에서 구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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