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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2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점은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덕양구 행신 3동 895 햇빛마을 부근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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