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41220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전세계약서가 임차인인 B이 사망한 이후 소외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확정일자(이하 ‘이 사건 각 확정일자’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각 확정일자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허용하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경우에, ‘진정 여부’라 함은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 아니면 위조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확정일자가 허위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정일자가 작성명의자인 피고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확정일자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