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69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2:14경 인천 남동구 B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샷시공장에서 '2015. 10. 8. 서구ㆍ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842』 피고인은 송림 3, 4, 5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4. 9. 4.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8. 21.경 인천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같은 해
9. 4.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8소재 신공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8시간에 소집되었다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2014. 9. 12.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8. 21.경 인천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같은 해
9. 12. 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8소재 신공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에 소집되었다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예비군교육훈련소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